[경제] 500㎖ 콜라에 150원 설탕부담금?..건강 증진 확실하나 가격 인상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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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에 포함된 당 함량에 따라 단계별로 설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가 발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일 개최한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당 함량에 따라 설탕부담금을 3단계로 차등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100㎖당 당 함량 5g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5g 이상 8g 미만이면 L당 225원, 8g 이상이면 L당 300원을 부과하는 안이다. 이에 따르면 250㎖ 캔 기준 27g의 당류가 들어있는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는 L당 300원의 설탕부담금이 매겨진다. 편의점 등에서 많이 팔리는 500㎖ 페트병 기준으로는 제품당 150원이 추가된다.
박 교수가 제시한 안은 2018년부터 가당 음료에 산업부담금을 부과하는 영국과 동일한 구조다. 영국은 비알코올 음료 중 설탕∙액상과당 등이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고 있다. 음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영국의 경우 제도 도입 후 가당 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으로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부담금은 소아·청소년 건강 증진과 대국민 건강 식생활 캠페인, 비만과 만성질환 연구개발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소아·청소년의 비만과 과체중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국의 일일 설탕 공급량은 140g으로 매년 2.2g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10~18세 청소년이 가당 음료로 인한 설탕 섭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부담금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한 차례 제안한 바 있다. 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원예경제연구실장은 “2024년 기준 설탕부담금을 도입한 국가는 116개국”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2016년부터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에 20% 이상의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여론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은 찬성이 38.3%, 반대가 40.0%로 양분됐다.
제도 도입에 따라 제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현장에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면 제조업체의 가격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설탕부담금이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비자 태도를 바꾸고 기업이 당 함량을 낮추도록 하는 데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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