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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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구제책’을 내놨다.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중과유예 종료 시점은 2026년 5월 9일로 유지되지만,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허가 시점이 이후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허가 심사에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종료일 이전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매도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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