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재수 정치자금법 의혹 사건, 검찰서 경찰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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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봉근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에 출마한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부산지검은 지난 2일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오상연)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의 이송 결정에 따라 초동수사는 경찰이 맡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담당 부서에서 이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유 등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인력난과 함께 선거 국면에서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지난달 2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가 2만원의 도서에 대해 5만원 이상의 금액을 거스름돈 반환 없이 반복적으로 받았다며 "현금 봉투를 제공하거나 개인 계좌를 안내해 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측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법 검토 절차를 철저하게 거쳐 진행된 행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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