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복권 안 주냐”…‘수유동 식당 칼부림’ 50대 무기징역 선고

본문

btb80537a0a0ca669eef36d468f74e495f.jpg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김모씨가 지난해 10월28일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주인 부부를 수차례 걸쳐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은 중대한 장애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사정들과 김씨의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김씨가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짜리 홍보용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캠핑용 칼로 여주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를 제지하던 A씨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30년 부착과 함께 월 1회 이상 정신의학과 치료도 함께 청구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06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