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속 182㎞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집유 기간에 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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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 김성룡 기자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위너 출신 남태현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마약류 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남씨는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2023년 3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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