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2심도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권 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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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이 2심에서도 공소기각되며, 특검 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9일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의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하게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씨의 뇌물수수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범행 시기 ▲범죄 유형 ▲관련 인물 등에서 두 사건 간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통 증거나 동일한 범죄 흐름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가 국도 옹벽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초기에는 관련성 의심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더라도, 이후 확보된 증거를 보면 해당 뇌물 사건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특검 수사 및 기소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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