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튜브 고급 산후조리원 ‘협찬’ 문구 삭제...김영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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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입체 초음파 사진 공개한 곽튜브. 사진 SBS 방송 캡처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아들과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에서 ‘협찬’ 문구를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튜버 곽튜브 득남.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1일 곽튜브는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해당 장소를 태그하고 ‘협찬’ 문구를 명시했다. 이후 해당 문구는 별다른 설명 없이 삭제됐다.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곽튜브와 그의 아내가 이용 중인 산후조리원은 고급 산후조리원으로 2주 기준 이용 요금이 최소 69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의 설명대로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더라도 객실 간 차액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24일 아들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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