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만 교통장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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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본 호르무즈해협. 로이터=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논란과 관련해 오만 정부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오만 관영 매체에 따르면 사이드 알마왈리 오만 교통장관은 전날 슈라위원회(의회)에 출석해 “오만은 국제 해상 운송 협약에 모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해협 통행에 어떤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알마왈리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인공 운하가 아닌 자연 통로”라며 수에즈 운하 등과 달리 통행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알마왈리 장관은 또 현재 혼란의 원인으로 일부 국가의 국제 협약 미준수를 지목했다. 그는 “이란과 미국 등 일부 국가가 특정 국제 해상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 때문에 해협 운영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이 전후 복구 비용 확보 등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오만의 입장은 통행료 징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무ㆍ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감시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오만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으로)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침략국과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항행의 제한과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만 외무부는 이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이란 측과 차관급 회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 폭이 약 21해리(약 40㎞)로, 국제법상 인정되는 양국 영해(각 12해리)의 합보다 좁아 공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반드시 이란 또는 오만 영해를 지나야 한다. 양국은 1974년 협정을 통해 중간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분할했다.

전쟁 이전에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지정한 통항분리구역(TSS)에 따라 선박이 운항했다. 이는 좁은 해협에서 대형 선박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항로를 상ㆍ하행선처럼 나눈 제도다. 걸프 해역으로 진입할 때는 이란 영해에 가까운 북측 항로를, 이탈할 때는 오만 영해 인근 남측 항로를 이용해 왔다.

두 항로 사이에는 약 3㎞ 폭의 완충지대가 설정돼 있으며, 실제 대형 선박이 통항 가능한 수심 구간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남ㆍ북 항로 각각의 폭은 약 3㎞에 그치며 상당 구간이 오만 영해 내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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