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서 성폭행 혐의 부인…“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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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시설장 김모(6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엄기표)는 10일 오전 10시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김씨는 녹색 수의를 입은 채 출석해 무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봤다. 이날 방청석은 장애인단체와 취재진 등으로 가득 찼다. 일부는 재판장 허가 하에 통로에 선 채 재판을 들었다.
이날 김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의 장소나 시기를 이 정도로 넓게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진술 자체를 신빙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보인다. 방어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또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아닌 다른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고자 한다”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색동원의 현장 근무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특성을 인정해서 어느정도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고, 판례도 참고했다”고 했다. 피해자 측 신진희 변호사도 “공소사실은 오히려 충분히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필요하다면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우선 양측은 피해자들이 중증 지적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회 등을 먼저 거치고, 피해자 직접 신문은 필요한 경우 진행하기로 했다. 색동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할 가능성도 있다.
언론에 공개된 색동원 내부. 연합뉴스
김씨는 여성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유리컵을 A씨 머리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 B씨와 C씨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다만 피해자가 모두 중증 장애인인 만큼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2024년 2월~2025년 7월 등으로 범행시점이 폭넓게 기재됐다. 이밖에 드럼 스틱으로 다른 피해자의 손바닥을 34회 때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다. 김씨는 이중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
첫 공판기일은 24일이다. 재판부는 7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이르면 8월에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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