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개 전수 점검…“사주 거주 시 탈세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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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서며, 사주 일가의 편법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며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곳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2630개에 달한다. 전체 공시가격은 5조4000억원 규모이며, 평균 가격은 약 20억원이다. 이 가운데 50억원 이상 주택도 100여 개, 10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사택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거나,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직원 사택이나 임대사업용 주택처럼 정상적인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회피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해당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사적 이익이나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향후 관련 세제 및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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