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원석 “국정조사,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무너뜨려” 작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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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2일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를 두고 "삼권분립에 반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를 두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12일 작심 비판했다.

오는 16일 국조특위 증인 출석을 앞둔 이 전 총장은 입장문을 내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여 폐지되는 현실에 이른 점에 대하여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와는 별론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번 국정조사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국정조사는)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국정조사가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짚으며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조사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국조특위를 결론이 정해진 편향적 조사라고도 강하게 성토했다. 이 전 총장은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 물적 증거와 증인은 아예 배제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현재 국조특위가 다루는 사건들은 까다로운 증거 능력의 허들을 통과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90의 유죄증거를 내버리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대증거만 부각하여 국회에서 보여주는 셈”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박상용 검사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 증언은 해당 재판의 증거로 채택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 전 총장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우리 법에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박 검사에 대해 감찰과 종합특검·공수처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두고선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총동원되어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금지를 착착 진행하고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수사’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총장은 “헌법과 법률이 마련해둔 사법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되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증거능력, 증명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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