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네치킨 되고 배달앱 안돼…긁기 전에 따져볼 고유가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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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국민 70%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뉴스1]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매장에선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선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예외 조항이 있어 사용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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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선불카드 사용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업종. [자료 행정안전부]

우선 지원금 사용 지역에 제한이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시·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국민은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접한 경기 하남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피해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했다면,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신청했다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빵집이나 롯데리아·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KFC·맘스터치 등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이용한다면 가맹점인지 직영점인지 따져봐야 한다. 가맹점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더라도 꽃집·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은 피해지원금 사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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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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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통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매장에서는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약국, 의원, 학원, 미용실, 안경점 등 업종 역시 마찬가지다. 연 매출 30억원만 초과하는 매장이 아니라면 모두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선 원칙적으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만나서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유흥·사행업종과 상품권 환금,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할 수 없다. 택시의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전 국민의 70%(3256만명)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월 27일∼5월 8일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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