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 받고 종목 추천’ 불법 핀플루언서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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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당국에 등록·신고하지 않은 채 금융 투자를 유도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당국에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한 결과 불법 행위를 한 5개 채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4곳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등에서 유료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조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유튜버는 회원 등급별로 수수료 명목으로 월 2990원에서 60만원을 받고 건설·전력 등 분야 국내 주식 여러 개를 추천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을 분석했다며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타이밍을 짚어주기도 했다. 모두 당국에 등록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다.

금감원은 이들 채널을 수사 기관에 의뢰하고, 기존 신고 업체들을 대상으로도 부당 행위가 있는지 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본인이 먼저 매수한 종목을 추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 매매나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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