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원석 “법치주의 무너뜨려” 대북송금 국조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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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사진) 전 검찰총장이 12일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두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오는 16일 국조특위 증인 출석을 앞둔 이 전 총장은 입장문에서 “(현재의 국정조사는)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가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짚으며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조사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고 예를 들었다.

이 전 총장은 또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우리 법에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마련해둔 사법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되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증거능력, 증명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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