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 쇼핑몰, 사진도 읽어줘야”…시각장애인 손 든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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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웹사이트상 사진이나 그림 속의 텍스트에 대해서도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는 지난달 12일 시각장애인들이 “대체 텍스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쇼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웹사이트의 텍스트가 아닌 콘텐트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체 텍스트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위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문장으로 설명해주는 텍스트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런 콘텐트에 대해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면 음성으로 낭독해주는 화면낭독기를 활용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1심은 지마켓이 텍스트 아닌 콘텐트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마켓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차별 시정조치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웹사이트에서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로서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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