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히 내 사촌 동생을”…10대 일당 차에 감금한 20대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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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동생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10대 동급생 등을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6)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촌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월23일 오후 9시1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 앞에서 C군(16) 등 3명을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촌 동생인 D군이 동급생들에게 구타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되찾고 사촌 동생을 폭행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C군에게 전화해 사촌 동생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부른 뒤 “차에 타라. 다 패기 전에”라고 말하며 뒷좌석에 타게 했다. 또 C군과 함께 온 일행 E군(15)도 함께 차에 태웠다.
이들은 E군의 부탁을 받은 지인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49분간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을 찾으러 나온 H양(14)도 차에 태워 4분간 내리지 못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의사에 반해 상당한 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촌 동생이 폭행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자 그 휴대전화를 되찾고 폭행당한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H양은 D군을 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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