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캄보디아 교도소 수감 중인 ‘제2 마약왕’ 도운 90대 노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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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김정연 기자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국내 마약 유통에 관여한 한국인 총책의 범행을 도운 90대 노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90)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약 3억8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 소지 혐의로 수감 중인 아들 송모(60대)씨의 부탁을 받아 2020년부터 약 2년간 마약 거래 대금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건네받아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에만 캄보디아를 5차례 방문했고 아들의 구금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해당 자금이 마약 범죄와 관련됐음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전과가 없으며 아들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송씨의 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씨 딸이 자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금이 마약 수익임을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총책 송씨는 7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2020년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뒤에도 교도소 내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송씨를 ‘제2의 박왕열’로 지목하고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송씨는 캄보디아 교도소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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