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한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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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한 달 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민간 자본이 아닌 정부 재정으로 만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면제 조치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선버스 대상 통행료 면제는 16일 0시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의 경우 전일 100% 통행료가 면제된다.

심야 화물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입구 쪽은 통행권을 뽑고 출구 쪽은 요금을 걷는 폐쇄식 구간(주행 거리에 비례해 요금 부과)은 오후 9시~새벽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양방향 모두 요금을 걷는 개방식 구간(요금소 통과 때 부과)에선 오후 11시~새벽 5시 통과하는 경우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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