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살 딸 살해 뒤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사망 숨기려 이런 짓까지

본문

bt671881d6c2796baf9dd24bad3d7e0175.jpg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6년 전 3살이었던 딸을 살해한 뒤 연인과 공모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전 연인인 30대 B씨도 A씨 딸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범인은닉 등)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딸이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목을 졸랐다”며 “딸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에 원망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딸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하다 같은 달 17일 당시 연인관계였던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당초 경찰조사에서 시신 유기는 B씨 단독범행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도 유기에 공모한 것을 밝혀냈다.

A씨는 살인 범행 이전에도 숨진 딸을 학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딸의 사망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올해는 학교에 B씨의 조카를 딸인 양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달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41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