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 흔들며 구조 기다렸는데”…양양 어선 전복 사고 유족, 구조대원 6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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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 양양 낙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70대 선장이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구조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을 고소했다.
15일 강원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7분쯤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전복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선장 A씨(71)는 구명조끼를 입고 방파제 쪽으로 헤엄치며 구조를 요청했으나, 신고 약 17분 뒤인 10시 14분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구조대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대리인 서봉하 변호사는 “대원들이 구명환을 들고 방파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손을 흔들며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며 “이때라도 적극적인 구조가 이뤄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도소방본부는 구조 지연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들도 인근에서 구조할 물건을 찾기 위해 애를 쓰는 등 매뉴얼을 지켰다”며 “당시 파도가 2.5m까지 높아진 상황이라 대원들도 위험했고, A씨도 예상보다 빠르게 파도에 휩쓸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대원들이 좀 더 과감하게 구조를 했더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원들은 그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속초경찰서는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당시 구조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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