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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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간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엔 최소보장금 관련 예산이 279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경매 차익이나 우선변제권 행사 등으로 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첫 법안 발의 당시 50%였던 보장 비율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됐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 사기 피해자 등에게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선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채권 전부 인수 - 최소보장금 지급 - 피해 주택 경·공매 뒤 정산’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세부 정산 방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해당 규정은 법안 시행 전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된 경우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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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피해 금액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지원을 제한한 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세대 공동 담보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 과제가 많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번 달 내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고 촉구한 지 약 4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5월 선구제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출해 본회의서 단독 처리했지만, 같은 달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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