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트 물건 다 달라” 요구 거절당하자 마트로 돌진한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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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홧김에 차량으로 대형마트 입구를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민지)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낮 12시 2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매장 입구로 돌진해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깨진 유리 파편이 현장에 있던 50대 여성 고객에게 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출입문 수리비로 약 13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매장 직원에게 ‘매장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몰고 매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전에는 인근 편의점에서 진열돼 있던 맥주캔을 집어던지고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밖에 꺼내 녹게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계산하지 않은 맥주 1캔과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6000원 상당의 생수 6병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자칫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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