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한 20대 커플 감금 폭행·동영상 촬영한 30대 징역형

본문

btfff69c8097eccfc729140d6d4c95e8a1.jpg

김지윤 기자

알고 지내던 20대 커플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약점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고향 후배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25년 9월 14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C씨와 남자친구 D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여부를 추궁하며 플라스틱 파이프와 와인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와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한 D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폭행에 앞서 C씨 커플이 경찰의 마약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속였다.

또 해당 오피스텔에서 2시간 동안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가며 “아는 경찰관에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주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C씨 커플이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A씨는 범행 2년 전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C씨를 만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A씨와 B씨는 C씨 커플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이후 고심하던 C씨 커플은 마약 범죄를 자수한 데 이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밀폐된 공간에서 약 2시간 동안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뤄졌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C씨 커플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72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