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명·안면마비·자궁출혈…피해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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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 이명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돼 정식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의료비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면 진료비는 물론 간병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진료비 지원 한도 역시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상한 제한이 사라지며, 사망 보상금도 기존 1억원에서 최저임금 240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보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질환은 총 13개다. 구체적으로는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 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출혈(전체 백신) 등이다.

심근염과 심낭염에 대한 보상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만 피해보상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전까지 백신과의 인과성이 명확히 인정된 12개 질환에 한해서만 피해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보다 폭넓은 피해 구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심의 과정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판단된 사례는 재심 신청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다”며 “또한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으로 인정되면 진료비뿐 아니라 정액 간병비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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