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춘천 스테이크 맛집의 배신…50대 업주는 4년간 손님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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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크. 사진 픽사베이

강원 춘천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육우로 만든 스테이크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5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식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국내산 육우 3235㎏, 시가 1억30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해 스테이크 등을 조리한 뒤 총 2억8000여만원어치를 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호주산 소고기 1076㎏, 시가 16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해 함박스테이크를 조리해 총 8400여만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뉴질랜드산(순소고기)’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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