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외국인에 “물 2000원”…광장시장 ‘바가지 생수’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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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 유튜버 '카잉'이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생수값 2000원을 따로 요구받자 당황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카잉’ 캡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외국인 유튜버를 상대로 500mL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가운데 동일한 가격에 생수를 팔아온 노점이 추가로 파악됐다.
서울시와 종로구 등은 지난 21일 광장시장에서 현장 점검을 벌여 음식 노점의 가격 실태와 판매 방식, 위생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바가지 생수’ 논란이 된 노점 외에도 시장 내 2곳 노점이 500mL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6일 미얀마 출신 유튜버 ‘카잉’과 그의 러시아인 친구에게 생수를 비싸게 팔아 문제를 일으킨 노점은 일반식당처럼 물통에 담긴 물을 기본 제공하면서도 뚜껑이 닫힌 ‘새 생수’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별도로 생수를 구비해 판매해왔다고 한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해두기는 했지만, 시중 가격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다는 점에서 공분을 샀다. 실제로 생수는 마진율이 높은 편으로 알려진 편의점에서도 통상 1000원 안팎에 살 수 있다.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 역시 대부분 1000원 수준에 생수를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대표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은 해외 관광객 사이에서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힐 만큼 인기가 높다. 그러나 바가지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8000원짜리 순대에 고기를 섞어 1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알려지며 한때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BTS 공연을 앞둔 지난달 17일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등에 나섰지만, 유사 사례가 또다시 불거졌다.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재발 방지 방안과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 뒤 종로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날 서울시, 종로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문제가 된 노점은 전날 영업하지 않아 대면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해두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상인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오는 6월부터 노점 실명제를 정식 운영한다. 광장시장 내 노점상은 구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요금·위생 문제 등으로 일정 수준의 페널티가 누적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점용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현재는 실명제 계도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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