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검찰 2년 핑퐁하던 ‘감사원 뇌물’ 대부분 불기소…“보완수사 없는 한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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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2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른바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간부의 뇌물 사건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처분 배경에 대해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도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 간부 A씨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총 19회에 걸쳐 약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가운데 약 2억9000만원 상당의 3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약 12억9000만원 상당의 16건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감사원 부이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민간 건설사들에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게 수사기관 판단이다. 이와 별도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있다.
2년 4개월 공방 끝에 대부분 무혐의

서울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이후 보완수사 주체를 둘러싼 양 기관의 공방이 2년4개월가량 이어지면서 결국 상당 부분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별도의 추가 보완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반영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이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기로 하고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025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법리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2025년 9월 추가 수사를 목적으로 기록 사본을 제공받아 갔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 사건을 다시 이첩받지 않더라도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달까지도 공수처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도 임박하자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된 부분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당시 추가 수사를 검토하기 위해 기록을 복사해 갔고, 관련 규정도 없어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주원 기자
검찰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사 사례 반복 우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범행 전모를 신속히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는 구조 탓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안 차장은 이어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사건에서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마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다만 현재도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 체제 출범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안 차장은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후 공수처로부터 자료가 추가로 송부되면 불기소 부분의 재기소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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