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양군 공무원 ‘계엄령 놀이’ 갑질 실형에 항소…검찰도 맞항소
-
2회 연결
본문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A씨는 합의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항소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지난 20일쯤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쯤까지 60차례에 걸쳐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들에게 쓰레기 수거 차량을 멀리 세우거나 고의로 서행하는 방식으로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주식 매수와 빨간 속옷 착용 여부 확인 등을 강요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을 밟게 하는 가혹행위와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발사 등 상습 폭행·모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