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
2회 연결
본문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컷오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22일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는 이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 배제하고 다른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