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이드미러 ‘툭’ 치더니 1000만원…운전자 울린 ‘손목치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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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나가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부산경찰청은 지난 20일 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진구 부전동과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배회하며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해 80회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 총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건당 2만~3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무직으로, 숙박업소 이용 등으로 합의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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