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반복하다 결국 사망사고 낸 60대…항소심도 징역 6년
-
1회 연결
본문

차준홍 기자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사망 사고까지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무면허였던 지난해 8월 5일 오후 8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노인보호구역이었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129㎞로 과속했다.
A씨는 2010년 이전에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범죄로 각각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9월과 이듬해 8월에도 음주 운전을 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24년에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며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을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며 후회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