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땐 과태료 16만원까지 치솟는다…도로 제한속도 준수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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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로 보는 도로 규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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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마다 제한속도가 설정돼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65.7%.'

 자동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 국도, 시내도로 등 각종 도로를 달리다 보면 해당 구간에서 허용하는 규정속도(제한속도)가 곳곳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최대 시속 100~120㎞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속 80~90㎞까지 설정돼 있는데요.

 참고로 국내 고속도로 중에선 지난해 초 개통한 안성구리고속도로의 안성~용인 구간이 최초로 제한속도 시속 120㎞가 적용됐습니다. 또 시내도로는 대부분 시속 50㎞로 규정속도가 제한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은 제한속도가 시속 20~30㎞인데요.

 이러한 제한속도는 도로별 특성을 고려해서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보호 등을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경찰이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이 제한속도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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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한속도 준수율은 65.7%가량이었습니다. 운전자 3명 중 1명꼴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최근 3년간의 준수율을 살펴봐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수준입니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매년 7~10월 전국 229개 지자체의 성인남녀 2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현장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최근 30일간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운행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제한속도를 어기다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나 범칙금(벌점 추가)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선 초과속도가 시속 20㎞를 넘어서면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시속 60㎞를 초과했다면 과태료는 13만원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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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미납 시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미납액이 많으면 번호판 영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또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때에는 범칙금 대상이 되는데요. 일반도로에서 초과속도가 시속 20㎞ 이하이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따로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초과속도가 시속 40㎞ 이하를 넘어설 때부터는 범칙금이 늘어나고 벌점도 부과되는데요. 초과속도가 시속 60㎞를 넘으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도 60점이나 됩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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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스쿨존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하면 제재가 훨씬 세지는데요. 과태료는 초과속도가 시속 20㎞ 이하일 때 승용차 기준으로 7만원입니다. 일반도로보다 75%나 높은데요. 초과속도가 시속 60㎞를 넘어서면 과태료가 16만원까지 치솟습니다.

 범칙금도 마찬가지여서 초과속도가 시속 20㎞ 이하일 경우 범칙금 6만원에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와 비교하면 범칙금이 2배이고, 벌점도 추가되는 게 다른데요. 초과속도가 시속 60㎞를 넘으면 범칙금은 15만원까지 오르고, 벌점도 120점이나 됩니다.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이처럼 금전적 제재와 벌점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아이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제한속도는 '무조건' 준수해달라”고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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