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만7500원’ 점심…法“쿠팡 임원과 밥 먹은 노동부 직원, 김영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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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한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해 대가성 접대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부 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 A씨와 쿠팡CLS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재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직원 4명과 함께 쿠팡CLS 임원으로부터 16만5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받았다. 당초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식사 당시 A씨 소속 지청에서 쿠팡CLS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지도 및 감독 사건이 없었다”며 “해당 식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사교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았다. 특히 1인당 식사비가 2만7500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 범위인 3만원 이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두 사람이 2006년부터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아온 점, 당일 만남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우연히 이뤄진 점 등도 고려됐다. 법원은 쿠팡CLS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A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쿠팡 이직을 경계하며 “(현직들이) 이들과 접촉할 시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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