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신탁사가 ‘책임한정특약’ 설명의무 위반하면 약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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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관리형 토지신탁을 맡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책임한정특약’에 대해 신탁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은 무효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는 지난달 12일 최모씨가 A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22년 A신탁이 수탁자로 참여한 서울 금천구 건물의 분양권을 2억1934만원에 양수받았다. 분양계약에는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내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존재했다. 또 A신탁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책임한정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최씨는 입주 지연이 발생하자 허위·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다.

1·2심은 책임한정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상 설명의무를 해야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신탁의 책임 면제·제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책임한정 등 특약이 신탁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 경험이 몇 번 되지 않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 특약의 존재 및 내용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관법상 구체적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임한정특약을 하는 경우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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