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국내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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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유통한 대가는 ‘상품 구입 대가’(사업소득)가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 대가’(사용료소득)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 사업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료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지난 2월 스웨덴 통신업체인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에릭슨은 국내 통신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한 통신장비 회사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이제껏 에릭슨은 최상위 모회사인 스웨덴 통신장비회사 Telefonaktiebolaget LM Eriscsson(LME)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EricssonAB(EAB)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해 국내 통신사에 판매하면서도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에릭슨은 EAB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대가는 ‘상품 구입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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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연합뉴스TV

반면 국세청은 에릭슨 한국 법인이 EAB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노하우 또는 기술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삼세무서장에게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한인 10%를 적용해 법인세를 과세하라고 통보했고, 역삼세무서장은 총 148억 4208만원의 원천징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에릭슨이 이 같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에릭슨은 소프트웨어 구입을 통해 EAB로부터 노하우나 기술의 이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AB에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기에 과세 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국세청과 역삼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료소득은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릭슨이 판매한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지닌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순 상품의 수입과는 구별되는 노하우 또는 기술의 도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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