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여친 집 몰래 들어가 반려묘 죽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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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묘를 마구 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기르는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집어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의 피를 지우기 위해 세면대에 데려간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강하게 눌러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박 판사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묘를 잔인하게 죽여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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