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행 8년 만에 50만 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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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사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이 누적 50만 건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건수가 7882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누적 유보·중단 이행 건수(50만622건)가 50만 건을 넘어섰다. 성별로는 남성(29만2381명)이 여성(20만8241명)보다 많았다. 지역별 비중은 서울(32.7%)·경기(19.4%) 등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시행되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유보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 중단은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을 뜻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환자 뜻이 반영된 사전연명의료연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과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 또는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혀 이행된 것을 ‘자기 결정 존중’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31.9%),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이 15만9658건(31.9%)에 이른다. 이어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이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결정이 6만611건(12.1%) 순이었다. 환자 본인보다 가족 등을 통한 유보·중단 결정이 더 많은 셈이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 의사 확인 방법. 사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다만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50.8%로 처음 절반을 넘은 뒤 지난해 52.2%, 지난달 52.9%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명의료 중단은 본인 의사가 중요한 만큼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2028년까지 56.2%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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