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15명 불법입국 후 난민 신청…카자흐스탄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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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외국인지원센터 현장 점검 중 출국 대기실을 살펴보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미성년 자국민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성년 카자흐스탄인을 불법 입국시킨 A씨(41)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며 “이들을 인솔한 공범인 카자흐스탄인 B씨(26)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법무부 조사결과, A씨는 2025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지인 등을 통해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하길 원하는 미성년자들을 모집했다. 이어 모집된 16세~18세 미성년자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 시키고, 대가금으로 1인당 약 94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수법은 치밀했다. 미성년자의 입국이 쉽도록 국내에 거주하는 B씨를 인솔자로 모집해 친인척으로 위장시켰다. 이어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출국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위조 된 위임장·탑승권도 제공했다. 특히 A·B씨는 범행을 위해 위장 결혼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입국에 성공한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법(제5조 제6항)에 따르면 난민 심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국내 체류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난민 신청 접수→심사→이의신청→행정소송(1심~상고심)’로 이어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평균 4년 이상이 걸린다. 이들은 심사를 기다리며 건설현장·공장 등에 일용직으로 불법 취업해 생계를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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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디자이너

이렇게 허위 난민의 국내 체류를 도와주다가 적발된 브로커는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10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명 ▶2022년 14명 ▶2023년 24명 ▶2024년 24명 ▶2025년 38명으로 증가했다. 인천출입국청 관계자는 “현지 브로커 등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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