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원 1만명 ‘박제방’ 운영한 10대들…성착취물 유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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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군에게서 압수한 1100만원 상당 골드바(왼쪽)와 현금 780만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과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해 온 10대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등으로 수익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 성적인 허위 사실을 덧붙여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참여자들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물도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A군이 먼저 채널 2개를 만들어 수익을 내자 나머지 2명도 각각 채널을 추가로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지난해 9월 가장 먼저 만든 채널에는 5519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4개 채널의 총 참여자는 1만여 명에 달했다.

A군이 지난해 9월 개설한 텔레그램 박제방 채널 프로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수익 구조도 갖췄다. 이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들로부터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광고를 게시했다.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 의뢰자를 채널 간에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채널 프로필에는 ‘박제&제휴문의’ 계정도 기재해둬 광고를 유치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위장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A군에게서 범죄수익금 현금 78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나머지 두 명은 범죄수익금을 사용했다고 진술해 경찰이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이 운영하던 4개 채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모두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채널 참여자와 홍보를 의뢰한 도박사이트 및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들을 추적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다른 박제방 채널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VPN이나 해외 IP, 보안 메신저를 사용하여 범행을 하더라도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범인을 추적·검거하고 있다”며 “박제방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박 등 범죄의 연결 통로로까지 악용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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