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인권침해 재심서 ‘백지 구형’ 대신 ‘무죄·면소’ 적극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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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재심 절차에서 무죄나 면소(免訴) 구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법적 안정성에 치중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소홀했다는 관행에서 벗어나 억울한 국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객관적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공안 사건 등 인권침해 재심 청구 건에 대해 전향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특히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거처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백지 구형’ 대신 직접 무죄를 구형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돕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고·지검에 접수된 재심 신청 218건 중 검찰이 재심 개시가 타당하다고 인용한 비율은 41.7%(91건)에 달했다.
특히 재심이 결정된 107건 중 58.8%에 해당하는 63건에 대해 검찰은 무죄나 면소를 구형했다.
2023년 23건이었던 공안 관련 재심 접수 건수는 2025년 137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하며 국민적 관심도 높아진 상태다.
검찰은 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접 자료 수집에도 나선다. 수사 기록이 폐기된 사안이라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나 역사적 사료 등을 분석해 불법 구금 여부를 검증한다.
일례로 5·16 군사 쿠데타에 반대했다가 처벌받은 고(故) 김웅수 장군 사건에서 검찰은 직접 사료를 분석해 영장 없는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하고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1987년 GP 방책선 사건 역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의 자백 외에 직접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최근 무죄를 구형했다.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수사제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인력 구조도 개편했다. 이를 통해 재심 사건의 1회 기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삼아 당사자의 절차상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 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개별 사건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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