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확대...‘산모 중증장애’도 최대 1억5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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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기 고양시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스1

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 없이 발생한 ‘산모의 중증장애’에도 국가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기존의 산모·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등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태주수(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 20주 이상의 산모가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해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렸다.

기존 고시에 따르면 보상 대상별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중증은 최대 3억원, 경증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산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신생아 사망은 최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 또한 사고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둔다. 산모나 신생아,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반면 장기적인 간호와 관리가 필요한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전액 부담하고 있다. 과거 의료기관이 일부를 분담하던 방식을 개선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이번 보상 범위 확대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진료 부담을 덜어주고 필수의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는 ‘제척 규정’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수준으로 더욱 엄격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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