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고랜드 사업 중단 막으려다 배임 혐의…“멀린사, 입버릇처럼 손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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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입구에 입장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재판에서, 사업 추진 당시 영국 멀린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예고하며 강원도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8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최 전 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 공판에는 전 엘엘개발 간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18년 총괄개발협약(MDA) 체결 당시, 자금력 부족과 멀린사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부담 때문에 강원도가 멀린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되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멀린의 추가 투자 없이는 파산할 위기였다”며 “멀린은 자신들이 철수할 경우 레고랜드 개장 후 기대 수익까지 모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임대수익률 축소(30.8%→3%)’에 대해 실무진은 반대했으나, 멀린 측이 고금리 대출 비용 등을 이유로 거부하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러한 증언과 더불어 당시 엘엘개발이 배임죄 여부를 법무법인에 세 차례 자문한 점, 도의회에 협약서를 제한적으로 공개한 점 등을 들어 최 전 지사가 도에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전 지사 측은 MDA 체결로 인한 실질적 세금 부담이 없었으며, 임대수익은 의결 사항이 아니고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공개가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려 도에 184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8년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6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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