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소원 ‘1호 사건’은 녹십자 과징금 소송…“심불기각으로 재판 청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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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사할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정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을 시행한지 한 달 반만이다.
헌재는 28일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525건의 재판소원 사건 중 처음이다. 이날까지 사전심사에 회부된 266건 중 265건이 각하됐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가다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지난 2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민사·행정·가사 상고심 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71%로 집계됐다.
녹십자 측은 상고 이유에서 서울고법 판결이 지난 1월 7일 나온 대법원의 담합 혐의 무죄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대법에서 심리하지 않자 지난달 16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뉴스1
법원 관계자는 “재판 기록을 보지 못해 이 사건 심리불속행 관련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헌재에서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회부 통지와 답변 요청이 오면 서류를 받아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즉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 측 서면이 헌법심을 하는데 충분하면 기록 송부가 필요 없을 수 있다”며 “만약 필요할 경우 기록 제출 명령, 문서송부 촉탁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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