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되려 한국 왔는데 술집으로…인신매매 피해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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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연합뉴스

가수가 되기 위해 2024년 10월 한국에 왔다가 유흥업소에서 접객과 성매매를 강제당한 필리핀 국적 20대 여성 A씨와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력착취 피해를 본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B씨.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오후 제2차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두 사람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은 생계비, 의료비,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신매매 등 행위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위계 등 수단을 통해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인신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총 72명이다. 이 중 내국인 피해자가 12명, 외국인 피해자가 60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피해자가 33명, 여성 피해자가 39명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가동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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