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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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재판장)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버렸고 이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일부 유죄,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한 것을 넘어서 블랙펄인베스트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법리 오인으로 보고 시세조종 가담 및 공소시효 유효성을 모두 인정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영업 활동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유죄로 인정됐던 통일교 금품 수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2022년 4월)에 대해서 유죄라고 봤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다.

더중앙플러스-도이치 수사때 검찰에 무슨 일

檢, 김건희 도이치 수사 그때…尹이 소집한 ‘충격의 비밀회동’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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