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봇청소기로 훔쳐보다가…“딴 남자 만나네” 흉기 휘두른 男

본문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결별 후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결별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4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피해자 B씨(50대)를 처음 만난 뒤 1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24년 11월 결별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연락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8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B씨 집에 있는 로봇청소기의 카메라를 통해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영상을 봤다. 영상을 본 A씨는 격분해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약 3개월간 B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25일 법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 날인 26일 오전 3시쯤 흉기를 챙겨 재차 B씨 집에 침입했다. 그는 B씨의 딸 C양(10대)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양의 양손과 발을 묶고 의자에 결박한 뒤 위협하며 B씨의 귀가를 유인했다. 딸의 연락을 받고 B씨가 집에 들어오자 A씨는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bt844bbd1fcfdf808357db66ac8e80d839.jpg

광주고등법원.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A씨는 주거침입 후 C양을 협박해 B씨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2년과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앞서 살인 관련 영상물을 검색하고, 시청하는 등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19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