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철도노조 파업에 군 병력 대체인력 투입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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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2019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현장 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철도노조가 2019년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약 7년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철도노조가 쟁의행위 기간에 군 대체인력을 투입한 정부 조치가 ‘단체행동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본안 심리 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철도노조는 2019년 8월까지 코레일과 10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불성립으로 종결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같은해 10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진행했다.

철도노조 파업 닷새째를 맞은 2019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파업으로 인한 일부 열차 중지 정보가 안내되고 있다. 뉴스1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방부 인력자원의 투입을 요청했고, 국토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2019년 9월과 11월 대체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국방부 장관은 파업 기간 중 1차 지원에선 합계 344명의 군 인력을, 2차 지원에선 373명의 군 인력을 한국철도공사에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같은해 12월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철도노조는 “필수 유지업무를 준수한 상태에서 이뤄진 단체행동권 행사는 국가기간체계 마비에 해당하지 않고, 천재·지변·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김형두·정정미·정계선·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등 6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중 3명 헌법재판관은 해당 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철도노조가 군 대체인력 지원 결정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구했다는 취지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3명 헌법재판관은 이미 철도 파업이 종료돼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파업과 대체인력 지원이 2019년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권력 행사가 반복될 위험이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김상환 헌재소장과 마은혁·오영준 재판관 3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인용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2023년, 2024년 철도노조 쟁의행위 시에도 군 인력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점에 비춰 앞으로도 동종의 공권력 행사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단 점에서, 보충성의 예외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은 “쟁의권 행사에 의해 발생한 권리 행사의 효과가 현저히 약화되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행위의 요건이나 기준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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