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숙 “너무 충격”…‘제주 230평 집’ 리모델링 끝나자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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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유튜브 캡쳐
방송인 김숙이 소유한 약 230평 규모의 제주도 성읍마을 가옥이 국가유산 규제에서 빠지게 됐다.
29일 국가유산청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의 지정구역을 기존 대비 약 40% 축소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고시로 김숙 소유의 자택 약 230평(760㎡) 대지 전체가 지정구역 해제됐다. 지정이 해제된 구역은 허용기준 1구역으로 변경된다.

김숙 인스타그램 캡쳐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조정안이 공고된 이후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지난 14일에는 국가유산위원회에 상정 돼 통과됐고, 29일 확정 고시됐다.
국가유산청은 “2008년 12월 18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문화유산구역 조정 고시 이후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마을 옛길 및 밭담 등을 기준으로 지정구역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축소 결정의 취지를 전했다.
그동안 김숙의 집은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묶여 있어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건물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김숙 인스타그램 캡쳐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지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고,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요건을 지켜야 했다.
김숙의 집은 김숙이 무명 시절이던 2012년 절친 송은이와 공동명의로 장만한 곳으로, 이후 지분을 정리해 현재는 김숙 단독 소유다. 김숙은 10년간 방치돼 있던 이 집을 최근 리모델링하면서 tvN 예능 ‘예측불가(家)’를 통해 이 집의 수리 과정을 공개해왔다.
'예측불가' 제작진은 "촬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 해당 조정안이 프로그램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숙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김숙티비'에 “소식 들었지? 우리 집이 제주도 문화유산 지정 구역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차박이라도 해야겠더라”고 허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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