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내기 공무원 사망’ 부른 허위 민원인,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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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해 신입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김동관 부장판사)는 29일 무고, 사자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자신의 해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던 근로감독관 B씨가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하자, 노동청과 기업이 유착해 B씨에게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단순 착오가 확인되어 ‘주의’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동료와 상급자들까지 진정 및 고소했다.
심리적 부담을 느낀 B씨는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후 순직 처리됐다. 그러나 A씨는 B씨 사망 이후에도 블로그 등에 “순직 공무원 명칭을 떼어 내라”, “국가에 의해 살인자로 불린다”라는 등 순직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유착 비리를 운운하며 처벌을 요구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적법하게 이뤄진 순직 결정에 대해 허위 내용을 올린 것 역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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