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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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관련 1심 일부 무죄 부분과 외신 허위 공보 혐의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원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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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선고를 듣는 동안 대부분 무표정으로 눈을 깜빡거렸다. 재판부가 원심과 다르게 “국무위원 2인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심의에 참여 못하게 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하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 일어선 채 주문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퇴정할 때까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자유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적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등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을 침해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심의권은 직무상 ‘권한’일뿐이라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하고 국무위원 개인에 귀속되는 ‘권리’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 통지가 이뤄졌다”며 “심의권 침해에 있어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7인과 다르게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외신 기자단에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표명한 혐의도 유죄로 바꿨다. 해외홍보비서관이 공보 내용의 허위를 판단하거나 전달을 거부할 의무가 없었다고 본 원심과 달리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PG(언론 설명자료)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비서관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PG를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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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수사권 의문 있어도 법적 테두리서 해결해야”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 작성하고 이를 훼손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는 원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2024년 12월 7일에 서명이 이뤄졌는데도 내용은 마치 12월 3일에 작성된 것처럼 기재된 것을 알고도 부서해 고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문서를 서랍 안에만 보관하다 폐기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경호처 직원들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격려 취지로 얘기하면서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경호처 차장 등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직권남용으로 입건한 뒤 내란을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설령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이용해 저지하려 한 건 허용될 수 없다”며 “자신의 보호를 위해 경호처를 사병화한 것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와 무력충돌하게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선고를 마친 직후 “똑같은 사실관계로 똑같은 판결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지 판사들이 자문해보길 바란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선고를 마친 뒤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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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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